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국민투표 부친다

By 김연진

대형마트 월 2회 의무 휴업’이 도입된 지 10년.

해당 제도가 대통령실이 진행하는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쳐지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형마트 측은 실효성 없는 규제의 폐지를 기대하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일 대통령실은 주요 국민제안 10가지를 선정해 발표했는데, 그중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안이 포함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이에 열흘 동안 온라인 국민투표를 진행하면서, 최종 상위 3개 안에 선정되면 국정에 반영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지난 2012년에 도입됐다.

이후 대형마트는 ‘밤 12시 이후 영업 금지’와 ‘월 2회 의무 휴업’을 지켜야만 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불만과 실효성 논란이 꾸준히 이어졌고, 오프라인 유통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까지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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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온라인 국민투표가 진행되면서 소상공인 단체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1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은 이미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된 바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법성이 입증됐는데도 정부는 국민투표를 통해 골목상권 최후의 보호막을 제거하고, 대기업의 숙원을 현실화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골목상권 보호를 강화해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이 무너지는 걸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