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과자 먹지 말랬지?” 38kg 룸메이트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받은 판결

By 김연진

함께 살던 동료를 수개월간 괴롭히고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1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의 학대 행위를 방조한 또 다른 40대 동거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7월 공사 현장 등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씨(사망 당시 27세)와 생활비를 공동 부담하는 조건으로 함께 생활했다.

그런데 A씨는 B씨의 생활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거나 폭행하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

또 방 안에 CCTV까지 설치해 B씨의 행동을 감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19일, 과자를 몰래 먹었다는 이유로 B씨를 수십 차례 폭행했다. 끝내 B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이틀간 방치돼 있다가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사망 당시 B씨는 영양 섭취 부족으로 신장 165cm에 체중이 38kg이었다.

반면 A씨는 신장 176cm, 체중 120kg으로 B씨보다 체격이 월등히 컸다. 이에 B씨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고 제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살인은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중대 범죄인데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며 “범행의 잔혹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한다”라며 징역 16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