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려줘” 비행기서 비상탈출구 열려고 난동 부린 승객에 벌금 1억원

By 이서현

미국에서 기내 난동을 부린 여성 승객 2명이 거액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지난 8일(현지시간) ABC 방송 토크쇼에 출연한 피터 부티지지 미국 교통부 장관에 따르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대가로 승객 A씨와 B씨는 각각 8만1천950달러(약 1억 63만원)와 7만7천272달러(약 9천489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았다.

이는 미 연방항공국(FAA) 역사상 최다 액수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7월 텍사스주에서 노스캐롤라이나주로 가는 아메리칸항공 기내서 승무원을 폭행해 1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비행기 통로 쪽으로 넘어진 A씨를 도와주려는 승무원을 밀치고 비행기 문을 열겠다고 난동을 피웠다.

이를 저지하는 다른 두 명의 승무원 중 한 명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승무원을 깨물기도 했다.

틱톡

소란을 멈추지 않자 승무원들은 A씨를 제압해 팔과 다리를 묶고 입에 테이프를 붙였다.

이 상태에서도 A씨는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에게 침을 뱉고 발길질을 날리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승객인 B씨는 지난해 7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애틀랜타로 가는 여객기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승객을 끌어안거나 입맞춤을 시도했다.

또 운행 도중 탈출할 생각으로 비행기 앞쪽으로 걸어 나가면서 착석하라는 승무원 안내를 무시했고 또 다른 승객을 여러 번 깨물기도 했다.

승객 난동으로 난장판 된 기내 | USA투데이

지난해 1월 FAA는 기내 난동을 부려 안전을 해치는 승객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월 이후 미국에서 발생한 기내 난동 사건은 7천60건에 달한다.

이중 약 70%가 마스크 착용 지침 관련이며, 현재까지 부과된 과태료는 700만 달러(약 86억원)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