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 안 잔다고 21개월 아이 질식사시킨 원장, 징역 9년 확정

By 이서현

생후 21개월 된 아이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고 몸을 압박해 질식사하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9년 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9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대전의 한 어린이집 원장인 A씨는 지난해 3월 1세반 교실에서 낮잠을 자지 않는 생후 21개월 아기를 강제로 재우려고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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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그는 아기를 엎드린 자세로 눕힌 후 이불로 감싸 제압한 다음 자신의 몸으로 꽉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답답한 아기가 다리를 움직이며 발버둥 쳤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11분이 지난 후, 정신을 잃은 아기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서 이불은 걷어냈지만 아이를 바로 눕히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

얼굴이 이불에 파묻힌 채 엎드려 있던 아기는 1시간 정도 지난 뒤 질식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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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해당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아이들을 재운다며 강하게 끌어안거나 엎드린 아이들의 머리와 다리를 누르는 등 35회에 걸쳐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친동생이자 같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B씨는 이 같은 학대행위를 알고도 방조한 혐의(아동학대법상 방조)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9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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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5년 이상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한 피고는 어린아이들의 행동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잘못된 행동을 반복했다”며 “피해 아기는 고통을 호소하거나 표현하지도 못한 채 생명을 잃었고, 부모들도 크나큰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 역시 1심 재판부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