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나무 심는다며 구덩이 파더니…공동 투자한 의사 밭에 암매장한 40대 여성

By 김우성

주식 공동 투자자인 50대 남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밭에 파묻어 유기한 혐의로 검거된 4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산 금정경찰서 건물 전경 / 연합뉴스

A 씨는 지난 6일 밤 금정구의 한 주차장에서 50대 의사 B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경남 양산시의 한 밭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날인 7일 B씨 가족의 신고로 B 씨의 행적을 좇던 경찰은 지난 16일 양산의 한 밭에서 A 씨가 굴착기로 작업한 사실을 확인했다.

땅 주인은 “A 씨가 구덩이를 파달라고 요청했다”라고 진술했고, 실제로 구덩이에서 유기된 B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 문제 때문”이라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자료 사진 / 연합뉴스

B 씨는 A 씨에게 수억 원을 빌려주며 주식에 공동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초기에는 A 씨가 매월 수백만 원의 수익금을 줬지만, 시간이 갈수록 수익금이 제대로 배분되지 않았고, 이에 돈을 달라고 B 씨가 독촉하자 A 씨가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또 A 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A 씨는 범행을 위해 지인의 승용차를 빌렸다. 시신을 옮길 당시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인쇄해 차량 앞 번호판에 붙이고, 가발과 평소 잘 입지 않던 옷으로 변장하기도 했다.

금정서 관계자는 “구속 10일째인 25일 A 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