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화려한 휴가` 상영금지

[NTDTV 2009-9-28 08:38]

영화 `화려한 휴가`의 시대적 배경은 군사정권이 독재통치를 하고 있었던 1980년 한국입니다. 영화는 한 택시기사와의 조우를 통해 한국의 `광주사건`을 통해 저항하는 민중, 그리고 처참한 광경 등을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중국의 6.4사건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중국대륙에서 상영금지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보시죠.

1980년 4월 중순, 한국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노동자와 학생들이 시위가 폭발했습니다. 5월 초, 정부는 계엄을 선포하고 시위를 금지했습니다. 5월 17일, 광주시를 포위한 군대가 학생들을 향해 총을 쏘자 분노한 광주 시민과 학생들이 저항하며 `광주 518항쟁`이 시작됐습니다.

21일, 군대는 재차 시위자들을 향해 발포했고 54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날, 30만 시민들은 시청에 모여 항의했습니다. 군대가 학생들에게 발포한 후 분노한 시민들은 `민중항쟁 본부`를 결성했습니다. 경찰과 군대로부터 빼앗은 무기로 무장한 시민군은 정부군과 일주일 동안 전투를 벌였고 결국 진압당했습니다. 당시 정부당국의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191명이 사망하고 122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730명이 경상을 입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군사작전의 코드명은 `화려한 휴가`입니다. 이 작전명을 제목으로 사용한 영화 `화려한 휴가`는 택시기사의 눈을 통해 한 단락의 비장한 역사를 조명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6.4사건과 거의 비슷하다는 이유로 영화는 중국대륙에서 상영이 금지됐습니다.

한국의 `518광주사건` 과 중국의 `6.4사건`은 아시아의 민주를 위한 시민항쟁이라는 똑같은 사건이었지만 두 사건의 결말은 다릅니다. 1987년 6월의 한국, 1백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개헌을 반대하고 군사독재 종식을 요구했습니다. 이로써 `518광주사건`도 재조명됐습니다.

`518광주사건`의 책임자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내란죄로 중형을 언도받았고 추후 사면됐습니다. 한국 김영삼 전 대통령은 `518특별법`을 신설해 정식으로 `518` 항쟁의 역사를 바로 잡고 유족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했습니다.

`518광주사건` 이후, 한국은 빠른 민주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독재정권이 없어야 국민들이 더 잘 살수 있다는 크나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중국에서 NTD 뉴스 자오페이, 천샹윈이었습니다.